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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이혼소송 중 쌍방 형사고소, 형사조정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어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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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75회 작성일 22-08-1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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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3년, 슬하에 자녀는 없는 아내로 남편은 혼인기간 중 툭하면 아내에게 '빈손으로 시집왔다, 여기는 내 집이니 집 나가라, 나가서 돈 벌어와라.' 는 말을 하기 일쑤였습니다. 아내가 이에 대해 화를 내자 남편은 아내를 먼저 폭행하였고 두 사람은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남편의 폭언 및 비하 발언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고 아내를 경찰에 협박 및 폭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조수영 변호사의 조력

조수영 변호사는 아내의 대리인으로서 남편을 협박 및 폭행으로 고소하였고 고소인 진술시 수사관에게 "쌍방 폭행이 있었으니, 원만히 합의할 수 있게 협조해달라." 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남편 모두 감정이 격해져 경찰단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쌍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검찰에 전화하여 이 사건 합의 가능성 있으니 형사조정에 회부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검찰에서 형사조정에 회부되어 결국 쌍방 고소 취하를 하며 공소권 없음으로 최종 마무리되었습니다.

>> 이처럼 억울한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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