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이혼·상속 아빠가 2세 딸아이의 임시양육자로 지정된 사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73회 작성일 22-08-26 17:27

본문



7a1f063e05bb540342af8c91cc96d3fa_1661501936_4233.jpg


 
1.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유아인도 및 임시양육자지정의 사전처분신청을 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 슬하에 2세 딸 쌍둥이를 둔 남편으로 두 사람은 시험관 시술을 통해 어렵게 금쪽같이 귀한 아이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양육문제로 부부간 갈등이 지속되었고 결국 아내가 집을 나가며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유아인도 및 임시양육자지정의 사전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아내는 1회 사전처분 심문기일날 아내는 아이가 어리다는점, 주양육자는 아내였다는 점을 내세우며 적극 주장했습니다.



2. 조수영 변호사의 조력

조수영 변호사는 남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이와같이 주장했습니다.

1) 아이가 어리기는 하나 의뢰인이 재택근무를 하며 아내와 공동으로 아이를 양육해온 점
2) 의뢰인의 어머니가 보조 양육자로서 손주들을 양육해온 점
3) 아내가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간점
4) 아이들은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으며 양육환경을 변경시켜서는 안된다는 점
5) 의뢰인은 아내에게 아이들 사진을 보내며 양육상황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

에 대해 적극 주장했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도 저희측 의견을 반영하여 의뢰인을 임시양육자로 지정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실 아이가 어릴 때는 엄마쪽이 임시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아빠가 아이들 양육에 유리한 점을 부각하고, 적절한 시기에 상대방의 신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그누보드5
법무법인 에스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4(서초법조타워) 7층 법무법인 에스 | 대표자 : 조수영
광고책임변호사 : 조수영대표변호사 | 전화 : 02-597-3880 | 팩스: 02-3471-3910
Copyright © 2020 법무법인 에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