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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아내의 외도를 용서하고 이혼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조정성립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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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9회 작성일 22-09-3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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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의뢰인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3년, 슬하에 아들 2명을 둔 남편으로 아내의 외도를 목격한 후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아내는 상간남과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며 용서를 구하는 입장이었지만 배신감이 컸던 의뢰인은 부부의 상호간 신뢰가 깨져 더 이상 좋은 관계로 나아가기 어렵다며 이혼을 강행했습니다.



2. 조수영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아내 외도를 입증할 증거가 확실했기 때문에 이혼이 가능했지만, 아내는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에도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며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의뢰인은 이혼에 대한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이혼소송의 쟁점인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등을 청구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소송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재산분할에 대해 "아내는 전업주부로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30%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담당 판사님 역시 통상의 경우보다 기여도를 낮게 책정해야 한다며 본 대리인의 주장에 공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의뢰인은 기존의 이혼결심과는 다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변호사님 아내의 간절한 요청으로 저도 이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았는데 한번은 용서해주자는 마음으로 재결합하기로 했습니다. 이혼 소취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기존과는 다른 입장의 의뢰인이었기에 깜짝 놀랐지만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의사를 적극 존중하였습니다. 다만 아내와 의뢰인간 합의서를 작성하고 끝내기 보다는 상호간 신뢰의 회복과 재결합을 위해 법률적 효력이 있는 이혼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한 조정을 성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드렸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본 대리인은 상대방인 아내의 진심어린 사과와 다짐이 담긴 내용을 조정조항으로 작성해주었고 그 내용 그대로 조정이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 본 대리인이 단순한 법적 조력자이기 이전에 의뢰인이 과거의 상처를 딛고 재결합할 수 있도록 조력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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