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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신혼이혼시 재산분할-쌍방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권리금 중 1억원을 재산분할금으로 가져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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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4회 작성일 22-10-1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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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은 남편과 함께 분식집을 운영하다 1년만에 이혼소송을 제기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년, 슬하에 자녀는 없는 아내로 혼인 전부터 남편과 분식점을 운영하며 돈을 벌어왔습니다. 편의상 분식점의 사업자 명의, 임차보증금, 권리금이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당연히 부부공동재산으로 생각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내는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재료를 다듬고, 요리뿐만 아니라 직접 홀서빙까지 하며 바쁘게 일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했고 심지어 시어머니 편에 서서 아내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시어머니가 사실 전셋집을 마련하자고 강요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남편과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조수영 변호사의 조력

조수영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 후 의뢰인의 재산 상황을 파악한 결과 분식점 명의는 남편으로 되어있지만 의뢰인은 은행 및 지인으로부터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분식점을 운영해서 수중에 재산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아내를 대리하여 권리금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하였고 권리금에 대한 시가감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본 대리인은 이 분식점의 위치는 여고 앞이고, 상권이 좋아 권리금 액수가 높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3. 그 결과

감정평가결과, 권리금은 다행히 2억원 상당으로 평가되었고 남편측은 이에대해 권리금이 2천만원이 불과하다고 적극 주장했으나 법원에서는 권리금을 2억이라고 인정해주었습니다.

또한 아내가 분식점을 운영하며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밤낮으로 분주하게 일한 점을 인정받아 아내는 위 권리금 중 50%에 상당하는 1억원에 대해서 재산분할로 받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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