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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국제이혼재산분할_여권번호조회를 통해 외국인 남편의 재산 5억원을 찾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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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6회 작성일 22-11-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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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10년,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 슬하에 두 아들을 둔 아내로 캐나다 국적의 남편과 결혼을 하였으나 성격차이를 이유로 캐나다에서 남편과 이혼을 하게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이혼을 할 당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한국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금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2. 조수영 변호사의 조력

본 대리인은 아내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전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의 국적이 외국인이어서 재산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전 남편의 여권번호로 국내 금융사에 대해 재산조회신청을 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이를 통해 전 남편이 한국 금융사에 거액의 금액을 예치해 놓은 것을 발견하였고 즉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전 남편은 본인의 계좌가 가압류되자 사업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먼저 저희측에 합의 제안을 해왔습니다.

의뢰인 역시 두 아이를 위해서라도 소송을 조기에 마무리하길 원했고 전 남편의 은행 예치금 중 5억원 상당의 돈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의뢰인의 요구 액수가 너무 크다며 거부하였으나, 조수영 변호사는 이와 같이 주장하며 이 사건을 합의로 이끌었습니다.

1) 혼인기간이 10년 상당인 점
2) 의뢰인이 두 아이를 양육해야 한다는 점
3) 위 예금 채권 외에도 전 남편에게는 은닉 재산이 있어보인다는 점

을 강조했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해서 전남편이 의뢰인에게 5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요청서를 작성했고 이에 쌍방 이의하지않아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 적절한 시기에 상대방 재산을 파악하여 거액의 돈을 재산분할금으로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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