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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이혼소송 주식 재산분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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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3회 작성일 22-11-1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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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10년,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 슬하에 두 아들을 둔 아내로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 역시 반소를 제기하며 이혼을 하자 하였고 쌍방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첨예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2. 아내가 이혼소송 중 주식 일부를 처분함

한편 의뢰인은 이혼소송 중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일부를 처분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는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현재 시세로 그 가액을 산정하여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조수영 변호사의 조력

조수영 변호사는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이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소장접수 시 아내가 보유한 주식종목은 재산분할대상이 되나 이혼소송 중 처분했기 때문에 처분대금이 재산분할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2) 또한 처분하지 않은 나머지 주식은 현시세(정확히 말하면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 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이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도 본 대리인의 입장을 받아들여

1) 소장접수시 (즉 재산분할기준시점)이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재산분할대상이 되나 이혼소송 중 주식을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처분대금이,
2) 처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현시세(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 시세로 산정된 주식 보유금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소 설명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드리면,

1) 재산분할기준시점 (보통의 경우 이혼소장 접수일)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목은 재산분할대상이 되나
2) 그 주식의 시세는 현시점(정확히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말하며 1심 또는 2심의 마지막 재판 기일로 봄) 의 기준시세로 평가되며,
3) 만약 이혼소송 중 주식을 매각하였을 경우 그 매각대금을 주식의 가액으로 산정해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즉 이혼 소송에서는 주식과 부동산 가액 산정방법이 비슷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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