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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상간녀 위자료 승소사례_끝까지 부인하는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가 인정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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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3회 작성일 22-11-1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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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15년, 남편이 직장내 여직원과 부정행위를 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5년, 슬하에 두 아들을 둔 아내로 남편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일을 한다며 회사에서 밤을 새는 경우가 많아졌고, 심지어 회사내 작은 창고를 개조해서 간이침대와 냉장고, 탁상, 옷장을 가져다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남편의 숙소에 옷이나 반찬을 넣어주곤 하였습니다. 하루는 남편의 숙소 냉장고에 반찬을 넣던 중 남편이 타여성과 함께 골프를 간 스코어 카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심이 든 의뢰인은 밤새 회사 근처를 지켰고, 밤이되자 남편의 숙소로 어떤 여성이 드나드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알고보니 남편보다 15세나 어린 어린 회사내 부하직원이었고 남편과 그 여직원은 1년 넘게 부정행위를 이어온 것이었습니다.



2. 의뢰인이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자 상간녀는 부정행위를 극구 부인함

의뢰인은 어떻게든 가정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상간녀를 상대로만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상간녀는 회사에서 야근을 했을 뿐 의뢰인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간녀는 남편의 회사내 숙소는 모든 직원들이 사용하는 탕비실에 불과할 뿐이어서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3. 조수영 변호사의 조력

조수영 변호사는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이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남편 숙소에 침대, 냉장고 등 가구가 있다는 점
2) 남편의 숙소는 평소 비밀번호로 잠궈놓는다는 점
3) 남편이 평소 숙소에서 잠을 자고 간다는 말을 자주 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며 남편의 숙소는 직원들이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남편의 개인공간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도 본 대리인의 입장을 받아들여-
남편의 숙소는 남편의 개인공간으로 보는 것이 맞고 이 숙소를 드나든 상간녀에게 위자료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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