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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성범죄 고소대리 - 끝까지 부인하는 성범죄자에게 징역 2년형의 선고형이 내려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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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5회 작성일 22-12-0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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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와 가해자는 직장동료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름

저희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가해자와 함께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직속상사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직장생활의 고충을 토론하거나 업무관련 문의를 하는 등 가해자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2.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성적접촉을 시도함

그러던 중 가해자와 피해자는 야근을 하게 되었고, 업무가 길어져 가해자의 집에서 함께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코로나가 심해져 회사에서는 자택근무를 권하고 있었고, 근처 카페나 스터디룸에서도 함께 업무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는 본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업무를 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피해자와 성적접촉을 시도하였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집을 뛰쳐나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3.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하 성적접촉을 하였다고 적극 주장함

그러자 가해자는 경찰,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 성적접촉을 하게된 것이라며 끝까지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4. 조수영 변호사의 주장

이에 대해 본 변호인은
1)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성적접촉을 당한 후 즉시 가해자의 집을 뛰쳐나온 점
2) 이후 피해자는 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3) 당시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가해자의 집에서 일을 하게된 점
4) 피해자는 범행을 당한 후 지인과 울먹이며 통화를 한 점

등에 대해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집을 나와 친구에게 울면서 전화한 녹취파일 및 상해진단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6. 이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가해자가 끝까지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가해자를 징역 2년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재판부에서는 가해자의 주장을 배척하며 '성폭력 사건에서 정형화된 피해자다움을 상정할 수는 없다.' 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 판결을 보고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바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사건은 의뢰인이 수사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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