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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명예퇴직금으로 매입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이 인정되어 5억원을 지급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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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8회 작성일 23-01-0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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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금으로 매입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이 인정되어 5억원을 지급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금융권에서 40대부터 명예퇴직신청을 받는다는 기사를 많이 봤는데요,


실제 회사로부터 거액의 퇴직위로금을 받은 후, 위 퇴직위로금으로 매입한 아파트가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된 사건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20년, 두 딸을 둔 아내로 혼인기간 내내 남편의 폭언 및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남편은 금융사를 다니고 있었으나, 성격이 매우 꼼꼼하고 감정기복이 심해 회사에 무슨일이라도 있으면 아내에 대해 모든 감정을 쏟아냈고, 아내는 그 때마다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남편이 골프를 치다 만난 미혼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생각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이 아내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자, 남편 역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이 남편 명의 아파트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하자, 남편은 위 아파트는 회사로부터 퇴직할 당시 퇴직위로금으로 5억원을 받고 매입한 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대리인은 퇴직위로금 역시 아내의 내조와 가사, 양육에 대한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퇴직위로금으로 받은 돈으로 매입한 부동산 역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법원에서도 본 대리인의 입장의 받아들여 위 아파트를 재산분할대상이 된다고 보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금으로 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남편이 퇴직위로금을 받고 퇴직한 뒤 부동산을 매입하고, 부동산을 매입한후로부터 불과 2년뒤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라, 위 아파트가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큰 쟁점이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판례와 법리에 따라 명예퇴직금 등 퇴직위로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 이에 대한 아내의 기여가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의뢰인은 합당한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297452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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