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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친부가 성년의 아들에 대해서 부양료 청구를 할 경우, 전부기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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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7회 작성일 23-01-2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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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양료 소송 문의가 늘고 있는데요, 부양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아내는 어린 아이를 키우며 어렵게 사는 경우도 있는데,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하지 않되,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해 달라는 부양료심판청구를 합니다.


이 경우는 보통 60세 이상의 부모가 성인이 된 자녀를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인데요, 요즘 이런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부모의 성년의 자녀, 그 배우자의 사이에는 민법 제974조 제1호, 975조에 따라 부양의무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부양료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가) 부양의무자(성인이 된 아들이나 딸)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을 것

나) 부양을 받을자(노령의 부모)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등 두가지 요건이 충족될 경우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부모자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학대를 했다거나,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며 부모의 부양료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실제 부산가정법원에서 부모의 성년의 자에 대한 부양료심판청구사건에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부모의 부양료 청구를 전부기각하였습니다.


이처럼 부양료 심판청구를 준비중이거나, 부양료심판청구의 상대방이 된 경우라며, 청구인과 상대방 모두 부양료 청구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297654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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