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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국제이혼 - 외국인배우자의 은닉재산 8억원을 밝혀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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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2회 작성일 23-02-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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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국제이혼문의가 많이 늘고 있는데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의 재산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재산을 밝혀내어 4억원 상당의 재산분할금을 받게 된 성공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대학 어학당에서 한국으로 어학연수를 온 인도인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 한 후 인도에서 함께 살게 되었고, 슬하에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갑자니 남편이 집을 나가며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에 대한 신뢰를 잃은 아내는 아들과 함께 한국에 귀국한뒤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아내를 대리하여 남편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인도에 있어 소장을 영어로 번역해야 했고, 송달도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송달 전 먼저 남편에게 소장접수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한국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임장을 제출하였고, 소송은 국내법원에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국내 은행에서 거래를 한다는 사실은 알았으나, 남편이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남편명의 금융자산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저는 남편의 여권번호를 통해 국내금융사에 금융거래정보제공신청을 하였고, 남편이 국내 은행에 7억원 상당의 돈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저와 남편의 대리인은 소송 외에서 조정을 진행하게 되었고, 남편이 제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포함하여 4억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남편이 외국인이라 남편의 재산을 밝혀내기 쉽지 않았으나, 남편의 여권번호조회를 통해 재산을 밝혀내고 의뢰인이 원하는 만큼 재산분할금을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011276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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