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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사위와 장모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소송없이 4개월만에 마무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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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0회 작성일 23-03-1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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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상속재산분할협의 문의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상속사건이 이혼사건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혼사건은 소송을 불사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상속사건은 이혼사건에 비해 소송으로 가기를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상속사건의 경우 소송의 상대방이 부모님, 형제, 자매 등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녀를 결혼시켰는데, 그 자녀가 결혼한지 2-3년 만에 사망하게 될 경우, 사위 또는 며느리가 소송의 상대방이 되기도 합니다. 자녀가 죽은 슬픔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사위 또는 며느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은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최근 딸아이가 결혼한지 2년만에 별세한 사건에서 장모와 사위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4개월만에 마무리된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1. 딸아이가 결혼한지 2년만에 암투병중 별세함

저희 의뢰인은 50대 후반 여성으로 딸아이를 결혼시킨 뒤 이제 "내 할일은 다했다."는 생각에 잠시나마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가 결혼한지 1년만에 말기암 진단을 받았고, 믿을 수 없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딸 아이를 밤낮으로 간호하였지만 결국 딸아이는 1년만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2. 사위가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에 대해서 상속분 60%를 주장함

딸 부부는 신혼집으로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를 마련했는데, 의뢰인은 그동안 모아온 돈 1억원을 그 집을 마련하는데 보태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가 별세하자 사이는, 딸 명의 아파트 1/2지분에 대한 상속분 60%를 모두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3. 이에 대해 사위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의뢰인의 기여분을 적극 주장함

 


이에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의뢰인이 1억원을 보태주었고, 그 돈으로 딸 부부의 아파트를 마련한 점,

2) 딸 부부는 혼인기간이 불과 2년만에 파탄에 이르게 된 점,

3) 딸이 별세할 때까지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딸을 간호한 점을 적극 주장하여, 딸 명의 아파트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분이 80%이상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4. 몇 차례 내용증명이 오간 끝에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이르게 됨


그러자 사위는 의뢰인의 기여가 80%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저와 상대방 대리인간 몇 차례 내용증명이 오간 끝에 의뢰인이 보태준 1억원을 제외한 남은 재산에 대해서 사위가 60%, 의뢰인이 40%비율로 가져가기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50%이상의 기여분이 인정되게 되었고, 단 4개월만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원만히 마무리 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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