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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30억대 상속분쟁을 한 달 만에 협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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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8회 작성일 23-03-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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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상속 및 후견 관련 문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건은 가족간 상속분쟁 사건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을 통해 한 달 만에 마무리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부의 별세 후 형제간 상속다툼이 발생함

아버지가 별세하자 두 형제 사이에서 상속재산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상가 건물을 두 형제에게 남겨주었고 형제는 이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 다투게 되었습니다. 저의 의뢰인은 형에게 재산을 어느정도 양보할 생각은 있었으나, 형은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왔으니 기여도를 고려한다면 80프로의 상속분은 내 몫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형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함

본 대리인은 의뢰인에게 "소송으로 가기 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형님을 설득해보자." 라고 권유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의뢰인의 형은 저를 찾아왔고, 면담을 통해

1) 의뢰인의 형은 피상속인의 명의인 집에서 거주한 점,

2) 피상속인 명의의 상가로부터 월세를 받아 생활하였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기여분이 많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소송을 진행하고싶지 않았기에 형님과의 합의가 담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소송 없이 한 달 만에 상속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속소송의 경우 남이 아닌 가족간의 분쟁이기에 소송보다는 협의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1) 구체적 판례 및 법리를 바탕으로 한 내용증명 발송,

2) 면담을 통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을 통해 상속분쟁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속소송 분쟁시 내용증명 작성의 경우 법리가 담긴 전문적인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기에 다양한 상속사건 경험이 많은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05422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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