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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상속재산분할 배우자 기여분 40%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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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78회 작성일 26-03-1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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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배우자 기여분 40%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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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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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상속관련 문의가 많으신데요, 슬프게도 남편이나, 아내가 별세한 후 남편이나 아내의 부모님이 상대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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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대리하여 상속소송을 진행하여 배우자 기여분 40%를 인정 받은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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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20년, 아내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세상을 떠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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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20년, 슬하에 자녀는 없는 남편으로 어느날 갑자기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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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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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아내와 작별인사도 못하고 떠나게 되자 식음을 전폐하며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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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장례식이 끝난 후 몇 달 후에 장인, 장모님이 남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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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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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의 기여분은 최소 50%이라고 적극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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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소장을 받고 매우 당황하였고, 저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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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남편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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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과 아내의 혼인기간이 20년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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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을 하는 남편은 아내의 요구로 대부분의 재산을 아내명의로 취득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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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내 명의 재산은 대부분 남편과 아내가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자산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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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교법적으로 우리나라 배우자 상속분이 타 나라에게 비해 적은 편이며, 법원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배우자의 경우 특별수익을 부인하거나 기여분을 통상의 경우보다 많이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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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주장하며 남편의 기여분은 최소 50%이상이라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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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에서는 남편의 기여분을 40%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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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장모님은 사위의 기여분을 부인하며 끝까지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법원에서는 남편의 기여분을 40%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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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사건의 경우 기여분이 많이 인정되지 않는 편인데 배우자의 기여분은 통상의 경우와는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고 법리와 판례에 근거하여 적극적으로 변론을 개진한 결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기여분은 “상속분을 나누기 전에, 특별히 기여한 몫을 먼저 반영해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배우자와 부모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 배우자 상속분은 원칙적으로 부모 1인 상속분의 1.5배로 계산됩니다(법정상속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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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의 경우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전, 전략부터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여분'은 '주장'이 아니라 '입증'이 핵심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의뢰인님의 권리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419772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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