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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이혼(사실혼)소송 관할 초본상 주소지와 실질적 주소지가 다를 때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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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17회 작성일 26-04-1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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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실혼)소송 관할 초본상 주소지와 실질적 주소지가 다를 때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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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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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또는 사실혼 소송등 가사 소송은 전속관할로 관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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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소송 당사자 중 초본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관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최근 서울 고등법원결정에 비추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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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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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사실혼관계에 있던 중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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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법원에서는 남편의 초본상 주소지가 지방이라며 지방법원으로 이송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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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의 실질적 주소지가 서울이라고 적극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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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저는 아내를 대리하여 남편의 초본상 주소지는 지방이나 실제 주소지는 서울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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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서울 거주지에서 우편물 등을 수령해 온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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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이 최근까지 서울 주소지에서 아내와 동거를 해 온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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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사소송법에 따른 보통재판적의 기준이 되는 주소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주소가 아니라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되어야 한다것이 대법원 판례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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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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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에서도 실질적 주소지에 관할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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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도 남편의 실질적 주소지가 서울임을 인정하며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서울가정법원에 관할이 있다며 저희측 항고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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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이송결정에 즉시항고를 함으로써 의뢰인님이 다행히 서울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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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423539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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