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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450억원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 170억원의 재산을 가져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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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55회 작성일 26-05-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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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억원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 170억원의 재산을 가져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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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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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관련 문의가 많으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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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 재산분할 사건에서 조정으로 150억원 상당의 재산을 재산분할로 가져오게 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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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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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25년,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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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25년 슬하에 성인이 된 아들을 둔 남편으로, 혼인기간 동안 아내를 보조하여 사업체를 같이 운영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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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분은 아내분이 하는 화장품 사업이 점점 커지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내분회사의 감사 또는 이사로 일하며 아내분 사업을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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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커지자 아내분은 남편분에게 비하 발언을 하거나, 그간 남편분의 노고를 깎아내리기 일쑤였고, 이에 고민 끝에 남편분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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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상장 주식 가치평가를 DCF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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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남편을 대리하여 이혼소장을 접수한후 아내 명의 비상주식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감정평가 방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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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 명의 사업체가 점점 수익이 증대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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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 명의 사업체는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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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주장하며 비상장 주식의 가치평가 방법을 DCF 방법으로 할 것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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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이에 대해 본인이 사업을 전적으로 키워왔고 본인 명의 비상장주식은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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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정기일날 남편분이 남편 명의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고, 아내로부터 95억원을 현금으로 분할받는 것으로 재산분할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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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 감정을 앞두고 조정기일이 지정되었고, 조정기일날 남편이 남편명의 부동산 자산을 그대로 보유하되 아내로부터 현금 95억원 재산분할금으로 받는 것으로 원만히 조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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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길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른 감정평가 방법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감정까지 가지 않고 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428876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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