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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이혼 후 상대가 재산분할금을 주지 않는다면? 아내가 받을 매매잔금 채권에 대해서 채권가압류가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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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55회 작성일 26-06-0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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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상대가 재산분할금을 주지 않는다면? 아내가 받을 매매잔금 채권에 대해서 채권가압류가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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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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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판결이 확정되거나 조정이 되면 피고는 원고에게 판결에서 인정한 재산분할금을 주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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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끔씩 판결이 확정되거나 조정이 된 경우에도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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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남편의 재산에 대한 추가 가압류 등을 통해 집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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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 의뢰인님들이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단계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기위해서 1-2년 동안 소송을 했음에도 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소송이 무익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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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와 남편사이에 아내가 남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0억원을 주는 것으로 이혼조정이 성립되었으나, 남편이 이를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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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남편을 대리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였고, 아내가 남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0억원을 주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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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내는 이행기가 되도록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심지어 본인 명의 아파트를 제 3자에게 매매예약을 한 후 제3자 이름으로 가등기까지 설정해준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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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에 남편은 아내가 추후 지급받을 매매예약에 따른 잔금지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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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남편을 대리하여 아내가 추후 지급받을 매매예약에 따른 잔금지급청구권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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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서 매수인 명의로 등기가 아예 넘어 간 것이 아니라 가등기만 된 상태였기 때문에 매매예약에 따른 잔금지금청구권에 대해서 가압류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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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가압류신청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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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아파트는 매매계약후 시세가 무려 수억원이나 올랐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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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수인이 가등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추후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것임이 분명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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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내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부득이 3년 후 매도를 할 것을 조건으로 매매예약계약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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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압류신청이 인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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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아직 매수인이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한 상태가 아님에도 아내가 장래 매수인으로부터 받을 매매잔금채권에 대해 가압류가 인용이 되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4302478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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