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이혼·상속 이혼 항소심에서 재산분할방법으로 상대에게 부동산 입주권을 가져가라는 현물분할이 인정된 사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93회 작성일 26-06-16 10:12

본문


이혼 항소심에서 재산분할방법으로 상대에게 부동산 입주권을 가져가라는 현물분할이 인정된 사례

​

​

​

​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

이혼소송 중 아무래도 재산분할 관련 문의가 가장 많으신데요, 재산분할은 부부사이에서 형성한 재산을 정산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

재산분할대상 및 기여도가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나, 부동산이 부부공동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보통 부부 중 일방에게 부동산 등기를 이전하고, 이에 따른 정산금을 타방에게 지급하라고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 경우 부동산은 누가 가져갈지, 현금은 누가 가져갈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AI 활용

​

1. 부부가 부동산 및 입주권을 공동명의로 취득함

​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 슬하에 두 아들을 둔 아내로 혼인기간 중 남편과 함께 공동으로 부동산 및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남편과 성격차이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다만, 의뢰인은 1심에서 입주권 및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취득하고 상대에게 현금으로 재산분할금을 주겠다 하였고, 1심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재산분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하지만 막상 의뢰인은 상대에게 줄 재산분할금을 마련하기 어려웠고, 이에 항소심에서 아파트는 의뢰인이, 입주권은 상대방이 취득하는 것으로 재산분할 방법을 변경하기를 원했습니다.

​

​

2. 이혼 항소심에서 현금분할이 아닌 현물분할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함

​

저는 아내를 대리하여

​

1) 아내가 부동산을 모두 가져오면 위 부동산을 매각해서 그 매각대금을 상대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아내가 양도소득세를 전부 부담하는 것은 매우 불리한 점,

​

2) 남편이 입주권 대상 아파트 근처에 살고 있고, 곧 입주가 시작될 것이라는 점

​

등을 적극 주장하며 아파트는 아내가, 입주권은 남편이 보유하는 식으로 현물분할이 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

​

3. 저희 측 의견대로 현물분할하라는 판결이 내려 짐

​

이에 대해 남편은 끝까지 현금으로 재산분할을 받기를 원했으나, 법원에서는 저희 측 주장을 받아들여 결국 아파트는 아내가, 입주권은 남편이 가져가는 식으로 현물분할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법원에서는 통상 현금으로 분할 하라는 판결을 내리는데요 부동산을 각자 나누어 가지라는 식으로 현물분할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431732709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그누보드5
법무법인 에스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4(서초법조타워) 7층 법무법인 에스 | 대표자 : 조수영
광고책임변호사 : 조수영대표변호사 | 전화 : 02-597-3880 | 팩스: 02-3471-3910
Copyright © 2020 법무법인 에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