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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사 사전처분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이 아이들을 데려가려고 한 것을 방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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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98회 작성일 20-08-0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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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사전처분신청으로 상대방이

아이들을 의뢰인 몰래 데려가려

한 것을 사전에 방지한 사건



 


1. 원고(의뢰인)가 피고에게 이혼의 소 제기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 슬하에 두 아들을 둔 부부였으나 아내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이유로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아내는 집을 나간 뒤 남편인 저희 의뢰인 몰래 아이들을 데려가려 했습니다.



2. 본 소송대리인의 조력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법원에 신속히 사전처분신청을 하였고 아내가 아이를 빼돌리려 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하루라도 빨리 사전처분 심문기일을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본 소송대리인은 사전처분 심문 기일에서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상대 배우자가 아이를 무단으로 데려가서는 안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입장 

그 결과 재판부도 "원고와 피고는 위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아이들의 양육환경을 변경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본안 소송에서도 역시 저희 의뢰인이 두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서 적합하다고 보아 저희 의뢰인을 두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 이처럼 신속한 사전처분신청을 통하여 이혼소송기간동안 의뢰인이 자녀들의 임시 보호자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판 결과에서 유리한 상황을 마련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도 상대방이 아이를 일방적으로 데려가려했던 것을 방지할 수 있었고 나아가 본안 소송에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인정받은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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