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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50억원 이혼소송 재산분할 단 1회만에 조정성립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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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46회 작성일 20-09-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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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단 1회의 조정을 통해

황혼이혼 부부의 재산분할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한 사건입니다.




1. 원고(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조정이혼 신청을 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20년, 슬하에 두 자녀가 있는 아내로 오랜기간 동안 남편과 불화에 시달렸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10년 넘게 각방을 쓰며 남남처럼 살았고,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어느 정도 독립하게 되자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제안하였습니다.

남편 역시 이혼에 응하였고, 의뢰인과 남편은 50억원 상당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 지에 대해 협의를 하였습니다. 재산 중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였으나,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답답한 마음에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2. 조정이혼을 통해 합의점 마련.

첫 조정기일날, 의뢰인과 남편은 재산 중 큰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였으나 자녀들의 등록금 문제, 임차권의 명의귀속 문제, 지급시기 문제 등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의견을 낼 때마다 재산분할 액수의 방법의 변동이 생겼고 이 때문에 조정이 무려 3시간이나 길어졌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조정위원과 판사님들도 쌍방 조금씩 양보하는 방식으로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결국 의뢰인과 상대방은 조금씩 양보해서 조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조정이혼의 필요성

이처럼 쌍방 이혼의사나, 재산분할에 대해서 어느정도 합의가 된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구체적 협의안이 담긴 조정조서를 통해 명문화 해놓은 것이 필요합니다. 두루뭉술하게 재산분할협의를 한다면, 이혼 후에도 쌍방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추후 집행이 곤란해질 염려가 있습니다.

즉 조정이혼을 통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고 조정조서를 집행권으로 하여 집행이 가능합니다.

>> 이러한 이유로 저는 쌍방 이혼 협의가 된 경우라도 조정이혼을 통해 재산분할을 명확히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조정조서에 기재될 문구가 추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이혼조정신청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도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208383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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