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민·형사 부정행위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는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 지급 판결 받아낸 사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59회 작성일 21-03-03 10:26

본문

d29ce0486fe2260546e147bbceed2067_1614734180_7402.jpg
 




1. 원고는 원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함.

저희 의뢰인(원고)은 아내가 직장동료인 상간남(피고)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되어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상간남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소송인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조수영 변호사의 조력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원고 아내와의 부정행위 사실을 적극 부인했습니다. 이에 저는 원고를 대리하여 문서기록송부촉탁신청, 사실조회신청, 증인신청 등을 통해 원고의 전처와 상간남의 부정행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 / 입증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 통상의 경우보다 위자료 액수가 높게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그누보드5
법무법인 에스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4(서초법조타워) 7층 법무법인 에스 | 대표자 : 조수영
광고책임변호사 : 조수영대표변호사 | 전화 : 02-597-3880 | 팩스: 02-3471-3910
Copyright © 2020 법무법인 에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