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 혼인기간 1년 9개월, 재산분할청구를 100%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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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신혼부부의 이혼 사건입니다.
1.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함.
저희 의뢰인은 1년 9개월된 남편으로 베트남에서 요식업을 하던 중 아내(아내 역시 필리핀에 잠시 여행을 온 한국인이었음)를 만나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가 혼인을 한 이후에도 친정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툭하면 집을 나가기까지해서 아내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 아내는 반소를 제기하며 남편 명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재산분할청구를 함
그러자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며 남편 명의 베트남 아파트에 대해 50%를 달라며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습니다.
3. 조수영 변호사의 조력
이에 대해 본 대리인은 이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위 재산은 남편의 부모님이 마련해주신 남편의 특유재산인 점
2) 위 재산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가 전무하다는 점
3) 피고가 제출한 증거는 신뢰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대리인의 입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남편의 특유재산에 대한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배척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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