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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상속소송없이 30억원에 달하는 상속분쟁을 단 한 달만에 해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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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93회 작성일 21-05-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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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을 통해 가족간 상속분쟁을

원만히 해결한 사례입니다.




1. 아버지가 별세하자 두 형제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이 발생함

아버지가 별세하자 두 형제는 아버지가 남기고 간 상속재산에 대해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두 형제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상가건물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였고 결국 동생분이 조수영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형님에게 상속 재산의 일부를 양보할 의사가 있었지만 형님은 자신이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으니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한다며 상속분과 기여분을 포함한 재산의 80%가 마땅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고민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조수영 변호사는 형제간 다툼이니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쪽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2. 조수영 변호사의 조력

본 대리인은 소송 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형님을 설득해보자고 권하였고, 의뢰인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조수영 변호사는 소장에 준할 정도로 판례와 법리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했고 이를 확인한 형님은 의뢰인인 동생분과 함께 저희 로펌을 찾아왔습니다.

조수영 변호사는 두 분과의 면담을 통해  법무법인 에스에서 직접 수행한 사건을 토대로 소송으로 가게될 경우 생각보다 기여분이 많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알려주었습니다.

1) 의뢰인의 형님이 피상속인 명의 집에서 살아온 점
2) 피상속인 명의 상가에서 월세를 받아 생활비를 충당해온 점 

등을 강조하며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저희 의뢰인의 형님 역시 "장기간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소송을 진행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본 대리인은 두 형제의 합의가 담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은 한 달만에 상속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고 소송 없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을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 이처럼 상속 문제는 형제 자매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송보다는 협의로 마무리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협의의 경우에도 구체적 판례와 법리가 담긴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해야 하고 또한 면담 및 상속재산분할협의 작성을 통해 상속분쟁을 원만하게 잘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조수영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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