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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이혼하지 않았음에도 상간녀인 피고로부터 2,500만원 지급 판결 받아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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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76회 작성일 21-06-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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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이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위자료가 2,500만원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1. 아내(원고)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제기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5년 슬하에 두 아들을 둔 아내입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남편이 외출시 향수를 뿌리거나 멋을 내는 것을 발견하고 남편을 의심하던 중 남편이 상간녀와 '사랑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외도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할 지 고민을 하다 결국 남편에게 이를 말했는데 남편은 미안하다며 다시는 상간녀를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외도 문제가 해결이 된 줄 알았지만.. 이후에도 남편은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아내분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조수영 변호사의 조력

피고는 의뢰인의 남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라며 무리한 주장을 펼쳤지만 조수영 변호사는 원고 소송대리인으로서 이와같이 주장하며 상간녀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밝혔습니다.

1)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을 적극적으로 유혹한 점
2) 의뢰인의 남편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은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그러자 법원에서도 상간녀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위자료가 2,500만원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보통 상간녀와 부정행위로 이혼을 한 경우에 위자료가 1,500만원 내외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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