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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5억 업무상 횡령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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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79회 작성일 21-07-0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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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전 직장 회사 대표가

의뢰인에게 횡령혐의로

고소하였지만 최종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1. 의뢰인의 전 직장 대표가 의뢰인이 회사 돈을 빼돌렸다며 내용증명을 보내 옴

저희 의뢰인은 대표 1명과 직원 3명이 재직 중인 소규모 회사에 직원으로 재직하였는데 5년 정도 일하다 퇴사하였고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 대표가 의뢰인이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5억원 상당의 돈을 빼돌렸다며 이를 상환하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왔지만 의뢰인은 횡령한 적이 없었기에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 직장 대표는 의뢰인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조수영 변호사의 조력

저는 이사건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이와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표가 시키는 일을 기계적으로 하였을 뿐이고 이는 회사 업무의 일환이었다는 점" 이었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조수영 변호사는 대표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할 점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3. 그  결과

대표는 본인이 오해를 하였다며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조수영 변호사는 대표와 면담후 고소 취하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고 이에 더하여 계좌 내역을 근거로 5억원의 돈은 회사를 위해 쓴 돈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조수영 변호사는 이 사건 상대의 고소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이 쓴 돈은 회사를 위해 지출된 돈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최종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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