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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일방적으로 가출한 남편에게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기여도 100%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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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39회 작성일 21-08-1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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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9년차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외출과 늦은 귀가를 일삼던 남편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고 연락두절된 상태로 두 사람은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분은 더 이상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며 조수영 변호사를 찾아오셨고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2. 조수영 변호사의 조력

조수영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에서 충분히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였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의뢰인의 마음을 안심시켰습니다. 

조수영 변호사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사유에 대해  '배우자의 일방적 가출과 연락두절' 임을 밝히고 이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부부는 자녀 부양 의무와 부부의 동거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남편의 일방적 가출과 연락두절은 이러한 의무를 모두 저버린 행위로써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문제도 큰 쟁점이 되었는데, 혼인기간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의뢰인의 기여로 이룩한 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3. 재판의 결과

그 결과 피고인 남편은 저희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원 지급하고 저희 의뢰인인 아내분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100% 인정되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 통상 혼인기간 9년에 비해 재산분할 기여도가 100% 인정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의 유책성을 적극 부각시키고 저희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 역시 적극 입증함으로써 가능했던 판결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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