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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장래에 아파트를 매각할 것을 조건으로 이혼조정이 성립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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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92회 작성일 21-09-0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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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10년, 부부간 재산분할 비율 50%에 합의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인 남편으로 아내와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아파트를 매각한 돈을 50%씩 나누어 가지는데 동의를 했으나 아파트가 언제 팔릴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아파트가 팔리더라도 막대한 세금을 누가 지급해야 하는지도 고민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부부는 이혼에는 합의했으나 이혼 전이라도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아야 하는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2. 조수영 변호사의 조력

조수영 변호사는 남편분의 대리인으로서 장래 아파트를 매각하고 위 매각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50%씩 나누어 갖는 내용의 조정 조항을 작성해서 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조정조서는 추후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추후 조정조서만으로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세밀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본 대리인은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서 조정조항을 작성했고 본 대리인이 작성한 내용대로 이혼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은 이혼 조정 성립 후 적절한 시기에 아파트를 높은 가격에 매각하였고 이 매각대금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며 원만하게 혼인 관계를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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