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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가정폭력이혼 첫 기일에서 접근금지 사전처분이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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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08회 작성일 21-10-2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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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이 혼인기간 내내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려 옴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20년 슬하에 두 딸을 둔 아내인데요, 혼인기간 내내 남편에게서 폭행을 당해오셨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중학생인 딸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이혼 소송 제기 사실을 알게된 남편이 아내에게 위협을 가함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두고 보자" 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아내와 두 딸들은 겁에 질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에게 접근금지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사전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3. 조수영 변호사의 조력

조수영 변호사는 이 사건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접근금지 사전처분신청을 하였고, 기일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소장이 접수된 후 한 달 만에 사전처분 심문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조수영 변호사는 심문기일날-

1) 남편의 폭력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 내내 지속되었다는 점
2) 미성년의 두 딸들이 아빠가 집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며 사전처분의 필요성에 대해 변론하였습니다.



4. 그 결과

판사님은 며칠 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거 등에 접근해서는 안된다." 는 사전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접근금지 사전처분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처럼 이 사건은 조속한 사전처분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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