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기타 가사 국제이혼_ 미성년자에 대한 유아인도결정 및 해외면접교섭일정 조율한 사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24회 작성일 21-12-22 15:33

본문

d619d3c60b3f6776ed96acc80e7bf87c_1640154272_7558.jpg

 
 


<사건 흐름 요약>

이 사건은 부부가 미국에서 거주하다 남편이 7세 아이를 한국으로 일방적으로 데려온 뒤 아내를 상대로 한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저는 아내분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남편이 아내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한국으로 데리고 온 것은 국제아동협약 및 아동복리에 반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1심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유아를 인도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후 남편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작성할 내용은 항소심 성공사례입니다.


1. 항소심 조정기일날 판사님은 저희측 주장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주심

첫 기일은 항소심 조정기일로 지정이 되었는데 조정기일날 판사님과 조정위원님은 "남편이 아이를 무단으로 데려간 것이 맞으며 이는 아이 복리에 반하는 행위다." 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다만 아이가 안전하게 미국으로 갈 수 있도록 유아인도 날짜를 정하고 면접교섭 일정을 조율하자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2. 조수영 변호사의 조력

본 대리인은 의뢰인과 협의 후 아빠의 면접교섭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미국 학기에 맞추어 돌아오는 2022.3에 아이를 인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면접교섭일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 아이의 방학에 맞추어 여름에는 아이가 한국에 가고 가을이나 겨울에는 아빠가 미국에 오는 것으로 하는 것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장시간 조정 끝에 본 대리인의 의견대로 면접교섭일정 및 아동 인도 날짜가 정해져 원만하게 조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 아빠가 아이를 무단으로 한국으로 데리고 간 상황에서 법리와 판례, 국제아동 헤이그 협약에 근거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저희 의뢰인이 친권, 양육권자로 인정되고 안전하게 유아인도까지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그누보드5
법무법인 에스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4(서초법조타워) 7층 법무법인 에스 | 대표자 : 조수영
광고책임변호사 : 조수영대표변호사 | 전화 : 02-597-3880 | 팩스: 02-3471-3910
Copyright © 2020 법무법인 에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