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이혼·상속 이혼시 권리금 재산분할 승소사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70회 작성일 22-02-25 15:23

본문

b6bb22d082a954b0538710c4f55d0712_1645769838_7688.jpg
 
 



1. 혼인 3년차,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이 이혼을 하게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3년, 슬하에 자녀는 없는 아내로 남편과 혼인기간 중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편의점을 운영하며 담배를 팔고 있었는데 담배 수익이 꽤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로 갈등을 빚다 결국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 편의점의 권리금에 대한 재산분할문제가 쟁점이 됨

저희 의뢰인은 남편과 운영하던 편의점이 임차보증금은 높지는 않지만 수익이 좋아서 권리금이 높을 것이라고 매우 아까워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 부부는 월셋집에서 생활했던 터라 편의점에 대한 임차보증금과 권리금이 거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아내를 대리하여 편의점의 임차보증금뿐만 아니라 권리금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주장하며 권리금에 대한 감정신청을 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편의점의 권리금에 대한 감정신청 결과, 권리금은 유형재산과 무형재산을 포함하여 약 2억원 상당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 조정을 통해 권리금과 임차보증금을 합친 3억원 중 1억 5,000만원을 재산분할대상으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 권리금이라는 것은 그 가액과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적절한 시기에 시가감정신청을 통해 그 가액을 특정하고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그누보드5
법무법인 에스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4(서초법조타워) 7층 법무법인 에스 | 대표자 : 조수영
광고책임변호사 : 조수영대표변호사 | 전화 : 02-597-3880 | 팩스: 02-3471-3910
Copyright © 2020 법무법인 에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