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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피해자아동보호명령 임시조치로 가정폭력에서 벗어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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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68회 작성일 22-03-0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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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시 아내를 두 아들에 대한 친권자 / 양육권자로 지정하기로 결정함

제 사건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 슬하에 초등학생인 두 아들이 있는 남성으로 전처와 이미 2년 전 이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무래도 자녀는 엄마가 키우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 이와같은 결정을 했는데 얼마지나지 않아 이 결정이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됐습니다.

전처는 두 아들이 공부를 안한다며 학대를 하였고 전처의 남자친구 역시 두 아들을 학대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학교를 마친 두 아들이 의뢰인을 불쑥 찾아와 엄마에게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호소하면서 모든 사실을 되었고 이에 크게 분노한 의뢰인이 전처에게 아이들을 보내지 않겠다고 엄포를 내놓자 전처는 당장 아이들을 데려오라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학대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전처와 전처의 남자친구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2. 조수영 변호사의 조력

본 대리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함과 동시에 전처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신청, 피해자보호명령신청 을 하였습니다. 또한 두 아들이 엄마와 함께 살면서 리코더, 회초리 등으로 학대받은 사실을 입증할 상해진단서, 녹취 등을 자료로 제출하였고 다행히 전처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이 내려졌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조수영 변호사는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친권 / 양육권변경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였고 그 결과로 의뢰인은 두 아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자로써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적절한 시기에 전처에 대한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을 통해 전처와 두 아들을 분리시키고 결국 두 아들에 대한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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