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이혼·상속 이혼소송중 남편의 폭행고소_ 거짓 고소임을 밝혀내어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23회 작성일 22-05-02 16:45

본문

c5ad160988c4fad78cdcb3a24cb18d0a_1651476950_7015.jpg


 
 


1. 아내가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7년, 슬하에 두 자녀를 둔 의뢰인으로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남편을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조수영 변호사의 조력

본 대리인은 아내를 대리하여 남편의 폭행을 입증할 수 있는 상해진단서, 녹취파일,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고소를 하였고 남편은 경찰에서 폭행 및 상해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 역시 본인을 폭행했다며 아내를 형사고소하였고 남편을 전혀 폭행한 적 없었던 아내는 황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조수영 변호사는 아내의 변호인으로서 "아내가 형사고소를 제기하자 남편이 허위로 아내를 고소한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년동안 남편의 폭행에 시달려온 아내가 폭행현장을 녹취한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었고 이 녹음 파일에는 아내가 남편을 폭행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본 변호인은 이 녹취파일과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 의뢰인의 결백을 밝혀내었고 결국 의뢰인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희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이혼 및 형사 사건에 대응하여 억울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조수영 변호사는 이혼/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이혼사건에서 파생되는 형사건에 대해 즉시 대응 가능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그누보드5
법무법인 에스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4(서초법조타워) 7층 법무법인 에스 | 대표자 : 조수영
광고책임변호사 : 조수영대표변호사 | 전화 : 02-597-3880 | 팩스: 02-3471-3910
Copyright © 2020 법무법인 에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