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본문 바로가기

언론보도

언론, 미디어에서 비친 조수영 대표변호사의 저력과
빛나는 활약상을 담은 공간입니다.

배드파더스 배드마더스는 왜 양육비를 주지 않을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3회 작성일 20-07-29 16:47

본문



 언론사_ 경향신문 


https://url.kr/rJsdQW 


자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는

배드파더스 배드마더스


해당 기사 원문은 위 링크 주소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 내용이 길어서 조수영 변호사 인터뷰 부분만 발췌하여 게시합니다.)



411e76e70f8848e85e4595bb8391bd86_1596008574_7534.png
 


■ 왜 양육비를 주지 않을까?


검찰이 이들을 법정에 세운다고 해서 양육비 갈등이 사라질 리 없다. 배드파더스에 전 배우자 정보를 올린 사람들을 법정에 세우는 것 역시 정의라 보기 어렵다. 판결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으면 판결문에 적힌 대로 주는 게 정의다. 그러나 여전히 양육비 지급 판결은 받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내는 사람은 10명중 3명꼴에 불과하다.


가사사건 전문변호사인 조수영 변호사(법무법인 에스)는 "직설적으로 말하면 비양육친들은 양육비가 아깝다고 생각한다." 면서 "많은 상담을 해보면 아이에게 돈을 쓰는 게 아까운게 아니라 양육비를 지급해도 양육자가 아이가 아닌 자신을 위해 쓸 것 같다는 말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양육비직접지급청구나 이행명령신청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실효성 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 이라며 "양육비를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참고 자료>

조수영 변호사 양육비관련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xFHtjHXGmoA&t=12s 

(출처: 조수영 변호사 유튜브 채널 '1분법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그누보드5
법무법인 에스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4(서초법조타워) 7층 법무법인 에스 | 대표자 : 조수영
광고책임변호사 : 조수영대표변호사 | 전화 : 02-597-3880 | 팩스: 02-3471-3910
Copyright © 2020 법무법인 에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