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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 재산분할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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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5회 작성일 22-05-1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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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_ 미디어파인 


https://url.kr/g3m5tf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 재산분할 가능할까?


해당 기사 원문은 위 링크 주소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 내용이 길어서 조수영 변호사 인터뷰 부분만 발췌하여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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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을 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눈다. 재산분할청구구너은 협의이혼, 재판상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양측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재산분할, 위자료 등이 한꺼번에 다투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여기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의 개념이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하고 나누는 것이다. 반면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까지 하게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유책배우자는 상대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재산분할에 있어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다. 유책 사유는 재산분할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는 있으나 재산분할에 전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협력해서 모든 공동 재산이다. 이 외에 퇴직금 / 연금 등 장래의 수입, 채무, 그 밖의 재산분할 대상과 조건부 부부 일방의 특유 재산도 포함될 수 있다. 우리 법은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 . 증여 .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분류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단, 다른 일방이 특유재산 증가와 유지를 위해 기여했다면 이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다. 즉, 이혼소송 중 상속재산이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지만,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유지 증식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특유재산이라도 재산분할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이에 전문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조수영 변호사 상속 재산분할 관련 영상

https://youtu.be/aLrxDxOgnTs 

(출처: 조수영 변호사 유튜브 채널 '1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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