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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고양지원 이혼소송, 양육비에 대한 다툼이 심각한 사건에서 단 1회만에 이혼조정 성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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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55회 작성일 22-05-0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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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7년, 슬하에 6세 딸을 둔 아내로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협의이혼을 진행하기로 하고 협의이혼신청을 하려 했으나 남편은 계속해서 양육비와 재산분할금 액수를 변경하며 의뢰인을 힘들게 하였고 결국 협의이혼은 무산되었습니다.



2.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제기함

결국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아내가 이혼조정신청을 제기해도 남편은 계속해서 입장을 번복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조정 전 상대변호사와 직접 소통하며 남편을 설득해나갔고, 양육비와 재산분할금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갔습니다.



3. 1회 조정기일날 조정이 성립됨

1회 조정기일 때 의뢰인과 남편은 입장 차이가 많이 좁아졌지만 여전히 양육비와 면접교섭, 재산분할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조정기일 때 판결을 갈 경우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자녀가 힘들어 질 수 있고, 상대가 더 불리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상대를 설득했고 결국 재산분할, 양육비 액수에 대해서 원만히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 자칫 장기화 될 수 있는 소송이었지만, 적절한 시기에 합의를 이끌어내고 단 1회만에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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