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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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사 사건
상간자 소송

재판상 이혼의 경우 당사자 일방은 책임이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뿐만 아니라,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도 이혼당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란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말합니다.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정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가 침해되거나 파탄되었다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간자 소송을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기 가능합니다.

상간자 소송의 경우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1천만 원 ~ 3천만 원 정도이며,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 정도, 혼인기간 및 자녀 등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가감될 수 있습니다.

과거 간통죄 재심 청구

2008년 10월 31일 이후에 간통죄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청구를 통해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은 원판결에 따라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 또는 구치와 구속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대해 해야 하며,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은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과거양육비 심판청구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이혼시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기 위해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려고 할 경우 미리 상대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사전처분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배우자가 이미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재판분할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 3).

사전처분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2.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3.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4. 그 밖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가압류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사전처분과 달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소송과 별도로 신청하기 때문에 비용이 지출됩니다.
가압류의 유형에는

① 건물, 토지 등 부동산가압류
② 가구, 가전용품 등 유체동산가압류
③ 임대차보증금, 예금, 급여 등 채권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가압류의 효력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라 가압류 집행이 완료되면 가압류목적물에 대하여 채무자는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채무자는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처분을 한 경우에도 채무자와 제3취득자 사이의 거래가 유효함을 채권자(즉, 가압류를 집행한 상대 배우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가처분

가처분이란 ①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그 계쟁물의 현상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②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가처분의 효력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가처분 집행이 완료되면 채무자는 특정계쟁물의 현상 또는 임시의 지위에 대해 일체의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그 목적이 된 특정계쟁물을 처분할 수 없으며, 처분을 한 경우에도 채무자와 제3취득자 사이의 거래가 유효함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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