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의 경우 당사자 일방은 책임이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뿐만 아니라,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도 이혼당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란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말합니다.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정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가 침해되거나 파탄되었다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간자 소송을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기 가능합니다.
상간자 소송의 경우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1천만 원 ~ 3천만 원 정도이며,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 정도, 혼인기간 및 자녀 등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가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