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분할이란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이를 배분하여 각자의 단독소유로 확정하기 위한 상속재산의 분배절차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은 자유롭지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 내에서 유언으로 분할을 금지시킬 수 있고, 공동상속인 간의 합의로도 분할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이란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이를 배분하여 각자의 단독소유로 확정하기 위한 상속재산의 분배절차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은 자유롭지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 내에서 유언으로 분할을 금지시킬 수 있고, 공동상속인 간의 합의로도 분할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남겨놓은 재산의 전부가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예외적으로 금전채무또는 금전채권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채무가 공동상속되는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방법에는 상속재산의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 상속재산의 심판분할 | 상속재산의 지정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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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이나 분할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하여 분할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협의분할을 할 때에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그에 관한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습니다. 대금분할, 현물분할, 가격분할에 따를 수도 있고, 이를 절충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심판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1014조).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으며 제3자는 선·악의를 불문하나, 제 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1015조).
상속 관련 소송은 재산분할 청구 소송과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유증이나 생전 증여로 인해 상속재산을 충분히 받지 못한 상속인은 유류분 청구 소송을 통해 부족한 상속재산을 수유자 및 수증자에게 청구하는 방법으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피상속인 입장에서는 체계적인 상속자문을 통해 상속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을 작성해 두면 원활하게 상속재산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는 자산 관리, 상속·증여, 가업 승계, 세무 관리, 후계자 능력 계발 등 다양한 상속자문들이 각광을 받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