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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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파탄에 대한 유책사유가 부부쌍방에게 있고,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한 때에는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4. 4. 26 93므1723).

위자료 청구 대상

위자료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란, 1)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 등이 혼인 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2) 혼인 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위자료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 일을 말합니다.

위자료 산정기준
  •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 배우자 연령과 재산상태 등

제반 사항 전반을 고려해 법원의 직권으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 외에 혼인 기간, 자녀 수, 학력, 직업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하게 되는데, 위자료 액수는 일반적으로 3천만 원 내외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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