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란, 1)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 등이 혼인 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2) 혼인 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