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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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사 사건
친생자관계존부 확인 소송

부모와 자식은 자연의 혈연으로 정해집니다. 보통 부모가 아이를 낳게 되면 출생신고를 하고, 이를 통해 부모와 아이 간에는 친자 관계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지만 혼인 외의 자식 등 여러 사정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나 모를 다른 사람으로 신고를 하는 등 실제 혈연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기재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불일치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소송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입니다. 친생자 관계를 부정하기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주로 제기되고 있고, 친생자 관계를 인정받기 위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도 종종 제기되고 있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은 크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등 2가지의 유형이 있고, 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 제소 사유
  • 허위의 출생신고
  • 친생자 추정을 받지 않는 자의 친생관계
  • 기타 : 기타 유효한 인지가 있었거나 인지가 무효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및 기타 친생자확인을 받을 이익이 있는 경우에 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

혼인 외 출생자 등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혼인 외 출생자와 부 또는 모 간에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인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인지청구권은 일신전속권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현재 법률상 기재되어 있는 부의 친생자로 추정을 받고 있는 경우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런 경우에는 법률상 부 등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친생 부인 판결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 중의 출생자는 법률상의 부의 자로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전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권 절차와 증명

인지청구권의 제소기간은 기간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가 사망하여 상대방이 없을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한하여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과 혼인 외의 친생자 간에 진정한 혈연관계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혈액형 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한 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

성년후견제도란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의 종류
내용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대상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 결여된 성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성인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견 또는 특정사무 후견이 필요한 성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황, 또는 이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한 성인
행위능력
취소권
동의권
대리권
· 원칙적으로 없음.
따라서 성년후견인은 포괄적인 법정대리권을 가짐.
· 다만 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범위를 정할 수 있음
· 원칙적으로 있음
· 다만 한정후견인은 법원이 피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한 행위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음
행위능력제한되지않음 따라서 모든 사무에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음
심판에서 기간이나 범위를 정한 특정한 사무에 관하여만 대리권을 가짐
행위능력 제환되지않음.
따라서 모든 사무에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음
후견계약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임의후 견인은 대리권을 가짐
신상결정
대행권
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음 성년후견과 같음 특정 후견인은 신상에 관한 결정대행권한 없음
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한 처분을 명할 수 있음
후견계약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신상결정 대행권을 가질 수 있음
후견심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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