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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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 성립요건
  •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 의사능력이 있을 것
  •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 시 준비할 서류
협의이혼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 통
  • 자녀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각 1통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일방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쪽 배우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신청서와 함께 수감자의 수용증명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수감 중인 쪽은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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