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 의사능력이 있을 것
-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일방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쪽 배우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신청서와 함께 수감자의 수용증명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수감 중인 쪽은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