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죄와 폭행죄 - 존속상해, 존속폭행
- 유기죄와 학대죄
- 체포 감금죄
- 협박죄
- 명예에 관한 죄
- 그 외 주거침입죄, 권리행사방해죄, 공갈죄, 재물손괴죄가족관계증명서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심리적 학대, 방치의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중대범죄입니다.
부부 갈등 및 폭력, 원하지 않은 임신, 부모의 아동 학대 경험, 그 외 문제 등으로 아동학대 범죄가 이뤄진 경우 형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처벌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아동을 학대 치사, 아동학대 중상해에 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면서 아동학대 치사의 경우 5년 이상 또는 무기의 징역, 아동학대중상해의 경우 징역 3년 이상의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 외 아동학대에 관해서는 아동보호법, 형법이 함께 고려됩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구성원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사자명예훼손, 모욕,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간음, 추행, 폭행, 존속폭행, 협박, 존속협박,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공갈, 상해, 유기, 학대, 체포, 감금, 강요,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예를 들어 파출소나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2.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기관장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6.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조대.구급대의 대원
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8.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