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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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면접교섭/양육비
친권
친권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신분·재산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공동친권자가 되나,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협의해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또한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친권자의 권리·의무
  •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와 의무(민법 제913조)
  •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 지정권(민법 제914조)
  • 자녀의 보호·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징계권(민법 제915조)
  •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민법 제916조)
  •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민법 제920조)
친권자 지정 절차
협의 이혼 시
협의 이혼의 경우 부부는 합의 하에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친권자 지정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시
재판상 이혼 시 친권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렇게 친권자가 지정된 뒤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양육권

양육권이란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별개의 개념으로 동일 한 자로 정해질 수도 있지만, 분리 될 수도 있습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

이혼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양육자의 결정/양육비용의 부담/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결정합니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양육자 결정에 대한 기준

법원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유무를 고려해 양육자를 결정합니다. 여기에는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모 각자와 미성년 자녀 간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도 기준이 됩니다. 법원은 무엇보다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적합한 부모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합니다.

양육비
양육비

이혼시 부부가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부모 각자의 소득과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해 적절한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양육비 산정 절차

1) 양육비 산정기준표 의거 자녀의 수, 나이, 부모 합산소득에 따라 표준 양육비 결정
2) 당해 사건의 자녀 양육에 특유한 사정을 반영해 표준양육비에 적용함으로써 양육비 총액 확정
3) 양육친과 비양육친 간 소득 및 재산상황에 따라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4) 비양육친이 지급해야 할 양육비 산정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또한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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