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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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소송
유류분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의 안정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민법에서는 유류분제도를 둔 것입니다.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있습니다.

순서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법정상속분 x 1/2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정상속분 x 1/3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 x 1/3
유류분 반환 청구권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

유류분청구 대상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유류분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반환청구는 재판상 재판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재판상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유류분을 반환청구하는 경우에 증여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증여받은 가액에 비례해서 반환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단순히 상속개시의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진정 상속인임을 알고 또한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대법원 2007. 10. 25. 2007다 36223).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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