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의 공동재산
-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은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인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전세금, 자동차, 예금, 주식, 대여금, , 퇴직금, 채무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2002스36 판결)
-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 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장래의 퇴직금 채권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 채무
-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25. 92므501). 또한 이혼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은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부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즉 남은 재산이 부채밖에 없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 4071 전원합의체 판결).
-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
-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는 없으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기타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12 98므 213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