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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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재판상 이혼은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상대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원인에 대해서는 민법 840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이혼 소송 성립 기준

다음의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이혼 여부가 정해집니다.
①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②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④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된 경우
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혼 소송 절차
이혼 소송 절차
재판상 이혼 요건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 소송의 주요 쟁점
  • 배우자 또는 상간자 대상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소송
  • 양육권/친권/양육비 소송
  • 성년후견
  • 사전처분/가압류/가처분
  • 혼인, 입양 무효 소송
  • 이혼, 입양, 혼인의 취소 소송
  • 부부재산계약의 변경에 대한 허가
  • 면접교섭권의 제한 및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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