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사실혼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사실상 혼인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이도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법원 1977. 3. 22 선고 75므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