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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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혼인관계 해소
사실혼 해소

사실혼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사실혼 해소 방법

사실상 혼인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이도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법원 1977. 3. 22 선고 75므28 판결).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재산분할 및 자녀문제
정신적· 재산적 손해배상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포함되고, 그 재산적 손해는 사실혼관계의 성립유지와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가 포함됩니다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므146 판결)
재산분할규정 준용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고,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문제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다만, 아버지가 친자식임을 인지(認知)한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게 되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부부가 합의해서 자녀의 친권, 양육자 및 양육사항을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4조의 2, 제837조 및 제837조의2).

그러나 인지가 되지 않았다면 혼인 외의 출생자와 아버지는 법적인 부자관계(父子關係)가 아니므로 아버지(남편)를 상대로 또는 아버지(남편) 본인이 자녀의 친권, 양육자 지정 및 양육사항을 정하는 것에 관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구를 하려면 인지청구소송을 먼저 제기해야 합니다.
혼인 무효, 혼인 취소
혼인의 무효
민법 제815조, 민법 제809조 제1항
혼인무효사유
  • 당사자 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때
  • 8촌 이내에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관계가 있는 경우
  • 당사자 간에 양부 모계의 직계혈족 관계가 있었던 때
혼인무효 효과
  • 당사자사이의 효과
  • ① 처음부터 부부가 아닌 것으로 본다.
  • ② 혼인을 기초로 한 상속 등 권리변동도 무효
  • ③ 선의의 제3자도 보호될 수 없다.
  • ④ 무효에 귀책사유가 있는 자는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민법 제825조, 민법 제806조)
  • 자에 대한 효과
  • ① 무효시 자는 혼인외의 자가 된다.
  • ② 혼인신고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인 혼인 중 출생한 자를 출생신고 하였다면 그자에 대해여 인지의 효력이 있다.
무효 혼인의 추인
일방적인 혼인신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인 혼인이지만, 일방적인 혼인신고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면서 혼인의 실체관계를 유지한 경우에는 묵시적 추인으로서 유효한 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5. 19. 선고 93므 934 판결).
혼인취소 사유
민법 제 816조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 만 18세가 되지 않았을 때(민법 제807조)
  • 동의가 필요한 혼인(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의 경의 동의권자(부모,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없었을 때(민법 제808조)
  • 배우자 있는자가 다시 혼인했을 때(민법 제810조)
  • 6촌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 혼인했을 경우
    (민법 제809조 제2항)
  • 6촌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천이었던 자 사이에서 혼인했을 경우(민법 제809조 제3항)
혼인취소소송 제척기간
  • 부모님 동의 없이 진행한 미성년 혼인 –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 종료 심판 후 3개월 이내(민법 제819조)
  • 사기와 강박으로 인한 경우 – 사기를 안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민법 제823조)
  • 악질 및 기타 중대한 사유 – 이 사실을 안 후로부터 6개월 이내(민법 제8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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