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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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 청구
상속회복청구권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침해된 때에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 할 수 있는데 이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 합니다. 대법원은 상속회복청구권을 개개의 재산에 관한 개별적인 물권적 청구권의 집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내지 등기말소청구라 하더라도 청구원인이 ‘상속’에 기하는한 그 청구는 모두 999조의 단기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상속회복청구권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1. 12. 24. 90다 5740).

상속회복 청구권자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분을 양도받은 포괄승계인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 상대방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입니다. 참칭상속인이란 상속권이 없으면서 자기가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 상속분을 침해한 공동상속인 △후순위상속인, 상속결격자 무효혼인의 배우자 △허위의 기재로 호적상 자녀로 올라가 있는 사람 △무단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 △참칭상속인으로부터 법률행위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람 입니다. 다만 상속권을 주장하지 않고, 다른 특정의 권원을 주장하여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참칭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8. 12. 27. 97다38176).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단순히 상속개시의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진정 상속인임을 알고 또한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대법원 2007. 10. 25. 2007다 36223).

상속회복청구의 효과

상속회복청구를 재판 외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은 진정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할 민사상 의무를 집니다. 재판상 청구할 경우에는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참칭상속인은 그 판결대로 진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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