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침해된 때에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 할 수 있는데 이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 합니다. 대법원은 상속회복청구권을 개개의 재산에 관한 개별적인 물권적 청구권의 집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내지 등기말소청구라 하더라도 청구원인이 ‘상속’에 기하는한 그 청구는 모두 999조의 단기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상속회복청구권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1. 12. 24. 90다 5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