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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안양지원 황혼이혼 부부- 판결을 통해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의 절반만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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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12회 작성일 22-05-3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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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20년, 아내가 남편의 외도 및 폭행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20년, 슬하에 두 아들을 둔 아내입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내내 반복된 남편의 폭행과 외도에 점점 지쳐갔고, 결국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조수영 변호사의 조력

그러자 남편은 아내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해서 1/2 지분을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대해 본 대리인은 이혼 후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조정기일날 남편은 1/2 지분을 주거나 재산분할금으로 9억원을 달라는 무리한 주장을 하며 결국 조정이 불성립 되었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결국 법원에서는

1) 아내 명의 부동산을 여전히 아내 명의로 귀속하고
2)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6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 또한 남편의 외도 및 폭행에 대한 유책이 인정되어 남편은 아내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 지급 및
4) 미성년의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로 3,0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결국 아내는 남편에게 줄 재산분할금에서 위자료와 과거 양육비를 공제한 5억 5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남편은 조정시 9억원을 요구했으나 판결을 통해 남편이 요청한 금액의 절반 정도를 감액할 수 있었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재산분할에 대한 남편의 무리한 주장을 배척하고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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