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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법인체 재산분할 - 아내가 남편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한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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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51회 작성일 22-06-3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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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10년, 두 아이의 아내가 남편(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 두 아이를 둔 남편으로 어느날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인 남편이 혼인기간 중 폭언, 폭력을 행사했고 부정행위까지 했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처럼 폭언, 폭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적은 없지만 아내의 사치와 의부증으로 힘들어했고, 남편 역시 이혼을 원하며 반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아내가 남편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함

남편은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였는데, 아내는 이혼소송 중 남편이 법인자금을 횡령했다며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하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법인으로부터 가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돈을 인출하여 그 돈으로 남편 명의 상가를 샀다며 남편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한 것입니다.



3. 조수영 변호사의 조력

이에 대해 본 변호인은 남편이 법인으로부터 가지급금으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돈을 회사 운영자금 및 회사부지 매입비용으로 지출하였음을 입증했고, 그 중 상당부분은 다시 남편이 법인의 계좌로 입금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경찰에서도 가지급금이 상당부분 법인 운영자금으로 지출되었음이 입증되어 의뢰인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이처럼 이혼소송 중 형사고소를 하거나 고소를 당하는 일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 상속 소송을 진행할 때 형사법에서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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