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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상대방의 부당한 대출금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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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67회 작성일 22-07-1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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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10년,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 슬하에 두 아들을 둔 아내로 남편의 폭행 및 외도에 지쳐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아내를 상대로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조수영 변호사의 조력

아내 역시 남편의 폭력과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었음을 밝히며 남편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대리인이 아내를 대리하여 남편 명의 계좌에 대해서 금융거래정보제공신청을 하자, 남편이 이혼소장 접수후 거액의 대출금 채무를 진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남편은 이를 부부공동생활을 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라며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수영 변호사는 남편의 채무는 재산분할기준시점인 소장 접수시 이후 부담한 채무이며, 남편이 이혼후 장래사업을 위해 부담한 채무로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부담한 채무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도 본 대리인의 입장을 반영하여 상대방이 이혼소송후 일방적으로 부담한 채무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처럼 상대방 명의 대출금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된 시기, 대출을 받은 경위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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